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 열차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도 해결할까?

오 사장이 취임 이후 철도공사 해고자를 복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는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의 KTX 열차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만 남았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11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KTX 열차승무지부, 코레일 관광개발지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KTX 열차승무원 직접 고용을 위한 108배 행사를 열었다.

KTX 전·현직 승무원과 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12년 만에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10일 열린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제4차 본협의는 한국철도공사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하는 데 지나지 않아 긴급하게 108배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진전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TX 승무원 고용과 관련한 시각 차이로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열린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제4차 본협의에서도 KTX 해고승무원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고객서비스 제공에 한정되고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KTX 해고승무원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KTX 열차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소속인데다 업무 성격도 생명안전과 관련되지 않아 KTX 해고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KTX 승무사업은 2006년까지 한국철도유통이 맡았는데 2006년 5월15일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KTX관광레저(지금의 코레일 관광개발)로 다시 위탁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부터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10월31일 국정감사에서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올해 초 취임한 오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오 사장이 문재인 정부와 가깝고 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계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을 직접고용하려면 승무사업을 생명안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편입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법 제74조의 2항과 시행규칙 제218조의 3항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은 의무적으로 안전훈련을 받아야 한다. 승무업무가 항공기 탑승고객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TX 열차승무원의 안전의무는 코레일 관광개발의 업무위탁협약서에 ‘이례사항 발생 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과 협조’라고만 규정돼 있다.

KTX 열차승무원의 안전의무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으로 KTX 열차승무원 안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한국철도공사의 해석에 따라 KTX 열차승무원 업무를 고객서비스 제공에 제한하면 KTX에 탑승하는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열차팀장 1명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