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의 줄다리기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3사에 이어 중소중견면세점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삼익면세점도 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1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임대료 조정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중소중견면세점사업자 4곳 가운데 삼익면세점이 공사 측의 인하안에 동의했고 나머지 3곳은 회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3곳의 면세점사업자는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이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는데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구매력이 높은 편인 만큼 이에 따라 임대료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가지 인하안을 제시하며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임대료를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롯데면세점은 공사가 제시한 두 가지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수를 결정했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삼익면세점은 첫 번째 안을 선택했다.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는 여전히 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게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국회 등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만약 이들이 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끝까지 거부해도 인하안은 강행된다. 그 뒤 인하안에 나온 방식대로 산정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남은 3곳의 중소중견면세점사업자들 역시 고육지책으로 공사의 인하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