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채무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융회사의 책임대출과 신용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대출강화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책임대출강화 5법은 은행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가계부채는 1450조 원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이제라도 금융회사가 대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 의원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과 불이익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대출, 과도한 연체이자, 3개월만 연체해도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집을 경매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이 신용소비자에게만 부담되는 구조로 운영됐다”고 바라봤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책임대출 의무와 이자율 인하, 채무·분쟁 조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아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담을 금지했다.
채무 조정 요청권을 개별 금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고 금융회사에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의 급증과 신용 부실책임은 채무자뿐 아니라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도 있다”며 “금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그동안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