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피고인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1심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1심은 서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환경과 거주지 등을 볼 때 서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끼워팔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점을 놓고 “신 회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도 있고 명백한 배임”이라며 “원심은 이런 검찰의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롯데피에스넷에 무리하게 투자해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놓고도 검찰은 “변호인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1심 재판부를 속였다”며 “유상증자는 신 회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면서 롯데쇼핑이 본 손해액이 50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2009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롯데시네마 임대요율이 적정해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항소심 진행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