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3-06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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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BBK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142일 만에 소환이 통보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의는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까지 기존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반을 다지고 7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몸통'으로 의심 받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부적 결론을 내리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관련 소송비용 4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탈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 지시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민간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고 인사권자였다는 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루된 '매관매직'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씨, 이상득 전 의원에게 22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고 이 일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그가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구체적 날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면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4번째 대통령이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끝에 구속영장 발부로 강제 연행되면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