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 등이 미흡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22일 금감원이 내놓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해 부실하면 경영진에 책임 묻는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 내부통제체제, 임직원 보상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핀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고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면 업무협약(MOU)을 맺어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융회사가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허위자료를 내는 등 검사를 방해하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이 내부통제가 부실한 금융회사의 경영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만 갖추면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금감원 등이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감원은 1월에 NH농협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3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현장점검을 실시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각 금융지주에 전달하고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남은 금융지주 6곳을 대상으로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비합리적 영업행태도 점검한다.

은행의 금리산출 체계를 들여다보고 신DTI 등 제도 변화에 맞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밖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발행어음 및 기업신용공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예상 시스템, 카드사의 금리산정체계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전성·준법성·영업점 검사담당 부서를 금융권역별로 통합하고 은행·보험 검사국 아래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새로 만들었다”며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함께 검사 정지시기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