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존에 알려졌던 120억 원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스 관련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은 12일 “120억 원 말고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경리직원 조모씨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120억 원의 성격과 관련한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공소시효도 극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두고 ‘포괄일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의도에 단일성이 있고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공소시효는 그 범죄를 이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