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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직원 274명 퇴출 방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29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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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직원 274명 퇴출 방침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중앙공공기관과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 274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퇴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부정합격자도 검찰의 기소 여부 등에 따라 퇴출을 추진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공공기관 275곳과 지방공공기관 659곳,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곳 등 모두 1190곳의 최근 5년 동안 채용과정 전반을 조사해 946곳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 부정청탁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정부가 수사의뢰한 건은 109건에 이른다.

김 차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인 27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7곳에서 23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청탁, 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7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적발돼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를 의뢰한 중앙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5개 부처의 33개 기관이다.

징계 건이 있는 중앙공공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해양박물관, 도로교통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19개 부처의 63개 기관이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는 모두 219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 197명은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공공기관 자체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7명에 포함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정관상 해임절차 등을 적용해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건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는 현재 50명 정도로 잠정 집계되는데 이들은 본인이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하고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징계 건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는 채용비리 연루자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이미 검찰에 기소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5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자 역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부정합격자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부처별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특정성과 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재판결과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점검대상 659곳 가운데 489곳에서 148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26건을 수사의뢰하고 90건을 징계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기관은 강릉의료원, 대구시설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용인문화재단 등 26곳이며 징계요구 대상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73곳이다.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점검대상 256곳 가운데 200곳에서 98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의 징계를 요구했다.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는 모두 84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 77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앙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의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강화한다.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채용제도도 투명하게 운영한다.

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 같은 특혜와 반칙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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