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장식 닭 밀식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사육면적을 상향조정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란계와 육계, 돼지의 사육 밀도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산란계의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가의 경우 2025년까지 전환을 유도할 계획을 세워뒀다.
또 축사의 암모니아 농도, 축사 조명, 산란계 강제털갈이 금지 등 가축 건강관리와 학대 금지 관련 방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조류 밀집지역은 농가와 농가 사이의 거리를 최소 50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분산 및 재배치를 지원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2010~2011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 4751곳도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한다.
이밖에도 살충제 관리 강화,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해썹(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저수지 수질 정화, 농약이력관리제 도입,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제공 등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