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동영상 재생업체들을 상대로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상영 전 광고란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광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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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네이버 대표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콘텐츠의 선광고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협의하도록 약정했다”며 “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06년 4월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 검색으로 나오는 동영상에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삽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메일, 콘텐츠,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등 5개 분야에서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의 48.5%, 검색을 기준으로 69.1%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므로 네이버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또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해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 시장획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