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담합에 패소에 우울한 소식만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봄은 아직 멀어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의 담합이 적발되고 듀폰과 소송도 갈수록 어려운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 이 회장에게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 이웅열 회장 발목잡는 건설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총 12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한다. 코오롱글로벌은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코오롱글로벌은 LH가 2009년 4월 발주한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과 짬짜미를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이 낙찰받도록 속칭 ‘B설계서’라고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제출했고 가격도 서로 입을 맞춰 입찰에 참가했다. 포스코건설은 코오롱글로벌과 담합으로 94.00%라는 높은 투찰률을 기록하면서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년 뒤에 포스코건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2011년 8월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참가했다. 해당 공사의 규모는 456억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포스코건설도 들러리용 설계서를 제출하면서 코오롱글로벌이 정해준 가격을 냈다. 코오롱글로벌은 그 결과 94.53%의 투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 회장은 이번 공정위 제재로 걱정거리가 늘었다. 계속해서 건설 부문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 발표는 시기가 좋지 않다.


얼마 전 벌어진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실공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리조트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은 그룹계열사들과 100% 현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28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시공과 설계 모두 부실공사였다.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쓴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때 담합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코오롱의 이미지는 더 구겨졌다. 얼마 전에는 코오롱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도 부실시공이라는 논란이 등장했다. 코오롱측은 여론을 의식해 부랴부랴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 큰 산’인 듀폰 소송은 갈수록 어려워만 가고


이 회장에게 더 큰 고민은 듀폰과 소송이다. 이 회장이 패소할 경우 최대 1조71억여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듀폰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이미 1심 패소판결을 받았다.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용 섬유인 ‘아라미드’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측에 배상금 9억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항소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분기당 100억원 가량의 충당금을 쌓아오고 있다. 혹시 모를 패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분위기는 이 회장에게 불리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지불 관련 소송에서도 듀폰에 패소했다고 지난 2월28일 알려왔다. 패소가 확정되면 추가로 1,883만4,1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5억7,173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변호사 비용 관련 소송도 항소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두 소송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코오롱 측은 약 1조266억여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결기준 매출액의 19.5%에 이르는 액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5조2,614억 원의 매출과 2,3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대비 매출은 0.97% 줄었고 영업이익은 21.2%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