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중공업 합병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왼쪽)과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늘어나 합병이 좌초될 수도 있다. 설령 합병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두 회사의 합병은 이미지가 구겨졌다.

국민연금은 17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보유지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운데 어느 정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식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일부 행사했다고 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전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두 회사의 합병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식매수청권 행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합병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청구권 행사 결과를 집계중이며 18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밝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주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요인이 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의 규모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해도 앞으로 상당한 자금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두 회사에 대한 대주주 권한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국민연금은 기업배당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주식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적정 배당정책에 반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보유 지분가치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1200억 원 가량 줄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에도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분할합병에서 현대하이스코 주가가 매수청구행사가액을 5% 넘게 밑돌자 보유주식 가운데 40% 가량인 198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이를 포함해 전체 지분의 7.7%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가 들어와 외부에서 1500억 원의 자금을 빌려 국민연금에게 줘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