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낭보가 들렸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낭보는 강력한 자구책 시행으로 좌불안석인 현대그룹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이는 현대엘리베이터 창사 이래 최대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공급계약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분당 신도시 모든 아파트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엘리베이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1위 승강기 업체로 연간 1만5000대의 승강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은 44.9%다.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승강기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글로벌-현대로지스틱스로 연결되는 현대그룹 순환출자구조의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대그룹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았던 쉰들러홀딩스와 지루한 법정공방에서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승강기회사 쉰들러홀딩스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현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어 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주주로 있는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지난해 24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이에 대해 쉰들러는 1월10일 현대엘리베이터에 78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현 회장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쉰들러는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금까지 모두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제외한 5개 소송에서 현대엘리베이트가 모두 이겼다. 지난달 24일 신주발행을 금지하라며 제기한 쉰들러의 소송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승리했다. 쉰들러는 2대 주주로서 경영상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엘리베이트의 승소로 현 회장의 흔들리는 경영권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5일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청약을 시행했다. 이번 유상증자에 쉰들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쉰들러의 지분율은 30.9%에서 2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의 우호지분은 40.1%에서 37.68%로 줄어들지만 쉰들러와 차이는 더 벌어져 경영권 방어에 유리해진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말 자구안을 발표한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3조 원대의 자금을 확보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조2000억 원의 채권과 어음을 막고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 다음 지난달 현대상선의 LNG 운송 사업을 1조1000억 원에 매각하는 등 자구안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상증자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만기도래 채무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상선 주가와 연계한 파생상품에서 손실을 보았으나 앞으로 현대상선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가가 반전될 경우 반대로 이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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