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8월과 7월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의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하라는 권고와 선박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노동자의 정보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2016년 1월 국방부, 2015년 12월 교육부, 2015년 4월 115개 공공기관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반면 당시 인권위가 정부부처 가운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수용’ 관련 보도자료를 낸 건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 등 10건이 넘는다. 정부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부처는 5월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인권위의 권고에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지 않은 5월 권고 수용률 확대 등을 통해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며 “정부의 수용률 확대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인권위, 예전 위상 되찾기 힘써
인권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출범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줄면서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진보적인 판단을 내려 국가 인권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경찰이 집회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와 큰 갈등을 겪었다.
▲ 2008년 10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권위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집회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위 조직규모를 강제로 줄였고 인권위는 2010년 현병철 당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집단사퇴 등의 내홍을 겪으며 점차 힘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은 인권위 축소와 함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지위를 잃으며 인권이 한 단계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규모와 위상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6번째 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선정하고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통해 2009년 조직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군인권보호관을 새롭게 만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입법예고하며 국정과제 실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권위는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해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면 인권위 안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군인권보호관과 독립적 군인권위원회를 두게 돼 군인권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 혁신을 위해 10월 말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인권위의 과거성찰과 함께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그동안 인권위와 관련한 많은 질책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인권위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