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에서 사고팔 수 있다. 벤처캐피털 등 전문투자자들이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도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4일 발표한 ‘비상장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K-OTC의 등록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비상장주식이 거래된다. 지금은 K-OTC에 등록하려면 통일규격의 증권을 발행하고 예탁을 지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K-OTC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은 138곳으로 전체 장외 비상장기업 2천여 곳 가운데 6%에 불과한데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을 주식 외에 사모펀드와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주식만 거래할 수 있다.
K-OTC 안에 게시판 형태로 있는 K-OTC프로를 별개의 시장으로 떼어내 시행령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K-OTC프로는 벤처캐피털(VC),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시장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2018년 2분기부터 K-OTC프로에서 주식이 거래된 기업의 정기·수시공시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와 경매 등 여러 매매방식을 선택해 주식 등을 거래하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월 안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TBC)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평가보고서가 완성되면 K-OTC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정보를 투자자들이 알기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K-OTC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후보기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상담과 설명회도 실시해 신규투자자를 모으고 주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막 설립된 초기 스타트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비상장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이 제도권시장인 장외거래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