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7-11-09 1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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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3사가 과징금 703억 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을 이유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수입차회사 3곳에 모두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관계자는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고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11월9일 사전통지 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회사 3곳 가운데 유일하게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 가운데 28개 차종 8만1483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의 사유가 된다.
BMW코리아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모두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한 차량 7781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한 차량 8246대, 포르쉐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차량 787대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해 판매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에 인증서류 위변조 행위로 과징금 579억 원과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과징금 29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는 변경인증 미이행 과징금 각각 78억 원, 17억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차회사 3곳의 위반행위는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하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량은 결함확인 검사를 거쳐 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수입차회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