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의 지분구조를 보면 구본준 부회장이 3.01%, 구본무 LG 회장이 2.51%, 구광모 LG 경영전략팀 상무가 2.11%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개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24.7%에 이른다.
LG가 이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편입 요건(지분 20%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LG는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LG상사의 자회사인 물류업체 판토스가 지난해 매출 가운데 70%가량을 LG 계열사 물량으로 올린 탓이다. LG상사는 자원개발 및 플랜트사업을 보유하며 최근 인프라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분 인수로 지주회사체제를 다지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원회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놓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구본무 회장 등 오너일가는 지주사 LG를 통해 LG상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를 놓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LG는 구본무 회장이 11.28%, 구본준 부회장이 7.72%, 구광모 상무가 6.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G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뒤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절차를 마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수직적 지배구조체제를 이루게 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