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실시할 경우 2026년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을 실행할 경우 재정고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8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대책을 2027년까지 유지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당기수지는 건강보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질 때 적자로 돌아선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에 처음으로 2조2천억 원의 적자를 낸 뒤 2027년에 7조5천억 원만큼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출은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57조5천억 원에서 2027년 132조7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율이 해마다 3.2%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때 올해 58조5천억 원에서 2027년 125조2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적자를 낼 경우 건강보험은 누적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6년 20조 원이 쌓여 있었지만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6년 모두 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하면 2027년에 건강보험 지출은 129조4천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어 적립금은 4조7천억 원 남아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확대 등의 계획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대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의 확대 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