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서 “원심판결을 보더라도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인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청탁한 결과로 이 부회장 등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두고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원심은 개별현안을 놓고 명시적, 구체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묵시적 청탁만 인정했는데 개별현안을 떠난 포괄적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묵시적 청탁이 성립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을 관계인들이 알아차릴 정도가 돼야 하는데 ‘포괄적 경영승계’라는 가공된 청탁대상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공통적으로 인식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특검도 2차 구속영장 청구 때서야 포괄적 경영승계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개별현안을 두고 명시적 청탁이 있었으니 포괄적 현안에도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돼 있었는데도 1심 재판부가 개별현안에 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 역시 1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쟁점이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참여하지 않고 사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은 말을 적은 것”이라며 “수첩은 재전문 또는 재재전문 서류일 뿐 그 내용의 원 증인인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전해들은)증거는 그 내용이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인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간접증거로 채택된 만큼 전문증거 법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안 전 수석이 수첩에 기재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그 내용 자체는 요증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간접사실과 관련해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한 판례가 없으며 다른 어느 나라에도 관련 법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8월 1심이 선고된 이후 48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뇌물죄 등 5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