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09-22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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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이 단체교섭권을 놓고 한화테크윈 복수노조 가운데 하나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지회는 20일 창원지방법원에 한화테크윈 기업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중단해 달라는 ‘단체교섭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신현우 한화테크윈 항공방산부문 대표이사.
한화테크윈노조는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만료시기를 석 달 앞둔 15일에 단체협약 교섭을 새로 하자고 회사에 요구했다. 한화테크윈은 한화테크윈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자마자 교섭사실 공고를 냈는데 삼성테크윈지회가 이를 저지하는 데 나선 것이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먼저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해 12월 한화테크윈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단체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삼성테크윈지회는 기존에 한화테크윈이 한화테크윈노조와 하고 있던 임금협약 협상을 삼성테크윈지회와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은 한화테크윈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삼성테크윈지회의 요구를 무시했다.
법원은 올해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삼성테크윈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화테크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한화테크윈은 새 교섭대표가 결정되기 전까지 기업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와 2017년 임금협약 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화테크윈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법원은 한화테크윈이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 원씩 금속노조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화테크윈은 이 벌금을 물면서까지 삼성테크윈지회와 한화테크윈노조 둘 가운데 어떤 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할지와 관련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현재 벌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3억 원을 낸 상태다. 벌금부과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물어야 하는 금액만 모두 3억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테크윈이 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업별노조와 상대하는 것을 선호해 삼성테크윈지회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고 삼성테크윈지회는 보고 있다.
▲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테크윈 창원 2·3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한화테크윈노조는 한화테크윈 판교R&D센터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한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한화테크윈노조는 연봉제 직원이 대부분인 반면 삼성테크윈지회는 생산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연봉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는 인사고과가 연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하는 협상안을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생산직 직원이 대부분인 삼성테크윈지회는 회사에 더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테크윈이 방산기업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삼성테크윈지회의 투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 제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1조 2항에도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 전력과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활용해 지회와 아예 협상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취해 지회를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지회 내부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테크윈은 “대법원에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판결을 항고한 상황”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