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를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뇌물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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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세청장을 지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신규 특허를 추진한 이유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중순 청와대의 특허확대 지시가 있기 전까지 관세청에서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에서 탈락한 상태여서 신규 특허 확대를 결정하면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숭실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주제를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에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지’ 등에서 ‘서울시내에 면세점 추가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변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면세점 수를 추가 확대하는 게 결정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2016년 3월 말까지 신속히 제도 개선 및 특허 수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이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특허 추가계획 관련 보고서를 지난해 2월18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하루 전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전직 롯데면세점 대표가 고향 후배라 안면이 있었는데 당시 통화에서 면세점 애로사항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이 면세점업무를 총괄한다고 대략적으로 말해 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