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 동안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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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
안행부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들과 공무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않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초안에 담긴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안전행정부와의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흡족하지 않다"며 "지금 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로 돼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또 손 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안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기여금 인상시기를 더 앞당기고 300만 원 이상 고액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처가 추가됐다.
안행부는 이 개혁안을 2016년부터 적용할 경우 연금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행부는 “개혁안을 적용하면 현정부 임기 안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천억 원, 2027년까지 모두 22조1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80년까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 보전금은 1278조 원에서 936조 원으로 342조 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이 늘고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수정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상한인 33년도 없애고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할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혁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안행부는 “현행 민간 퇴직금의 6.5~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리는 방안과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처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의 초안이 공개된 것으로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개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11월1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