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이 그룹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회사 190곳을 대상으로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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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진행됐다.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사 등의 최대주주를 정하고 최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를 2년마다 심사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최대주주인 개인을 찾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규정됐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HMC투자증권, 현대라이프생명 등 현대자동차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는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는 김승연 회장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으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금융 관련 법령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결과를 9월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에서 최종심사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해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밝혀지거나 금융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최대주주로 나타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가 지분만 보유하고 경영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분율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재벌 2세와 3세 등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