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노소영 이혼하면 SK그룹 경영권에 변화 생길까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분쟁이 SK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혼절차를 시작했지만 법원이 최 회장의 바람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이혼에 이르게 되면 재산분할이 뒤따르겠지만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이혼할 수 있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다.

이혼조정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에서 부부 양쪽이 이혼에 합의하면 이혼이 이뤄지며 어느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2014년 10월 이혼조정 신청을 먼저 냈지만 조정에 실패하면서 소송이 진행돼 20일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해오고 있다.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된다.

법원이 최 회장의 뜻대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릴지 법조계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혼외자식이 있는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인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면 이혼을 인정해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판결도 제한적으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이혼 시 SK그룹 영향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의 지주사인 SK의 지분 23.4% 등 4조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주식 등 유가증권이다.

현행법과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결혼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배우자가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1심에서 법원은 이혼판결과 함께 재산 86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이부진 회장이 보유한 2조4천억 원대 재산에 비하면 사실상 거의 재산을 내주지 않은 셈이다.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 등의 경우 최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며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소영 관장의 경우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최 회장은 현재 57세로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SK그룹의 후계구도에도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고 있다. 장녀는 최근 SK바이오팜에 입사했고 차녀는 해군장교로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에서 근무하고 있다. 막내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내연녀 사이에는 딸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