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한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24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박경서 경영학과 교수)과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에 관한 연구’와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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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획이사. |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연구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프로세스, 조직편성 등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기간은 12월20일까지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계획대로 연구를 마무리할 경우 국민연금은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연구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준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입찰을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매달 진행했는데 4차례 모두 유찰되며 올해 안에 제도도입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이번 연구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공고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 결과 유찰된 경우 해당기관은 연구용역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6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의 일반경쟁공모를 진행했는데 유찰되자 7월 재공고를 내고 공모를 다시 진행했다. 6월과 7월 공모 모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국민연금은 19일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고 재공고 유찰에 따른 단독응찰기관의 적격여부를 평가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더 이상 미루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위탁자금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침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공부문 투자확대, 중소중견기업 투자확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