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과 SK그룹의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위해 청와대가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관세청 공무원이 증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32차 공판에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
|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김씨는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실로부터 신규특허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8일자 ‘BH보고서’를 만들면서 추가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김 전 청장) 지시는 확실히 기억난다”며 “청와대 지시를 인지한 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5차 TF회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면세점 특허추가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월에 하고 9월 말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롯데그룹과 SK그룹의 희망사항도 적혔는데 롯데그룹의 경우 면세점 영업중단 2~3개월까지는 큰 하자가 없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적혔다.
당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2015년 11월 치러진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라는 김 전 청장의 지시를 탈락한 두 회사에 다시 기회를 주고 추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일련의 지시를 롯데그룹과 SK그룹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관세청에서 특허를 추가하려는 계획이) 없었다”며 “청와대 지시가 아니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관세청이 특혜시비를 우려해 외부에 독과점 등 다른 문제로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특허 수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세청은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특혜시비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추가특허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요건과 관련도 없고 전례도 없는 예상 관광객 수를 사용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