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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제과업계의 과대포장을 꼬집기 위해 질소 충전된 과자 봉지 150여 개를 묶어 '과자 뗏목'을 만든 대학생들이 한강을 건너고 있다.<뉴시스> |
대학생들이 과자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 롯데제과 등 제과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제과업계의 과대포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9일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대학생 2명이 28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국산 봉지과자 160여 개를 테이프 등으로 이어붙인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
이날 뗏목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과자는 롯데제과의 ‘꼬깔콘’과 오리온의 ‘포카칩’ 등이다. 대학생들은 뗏목을 만드는 과자를 구입하는 데 16만 원을 들였다.
이 퍼포먼스는 국내 제과업계의 과대포장을 비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주도한 대학생 유모씨는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는데 준비를 할수록 의미가 큰 이벤트가 됐다”며 “국내업체들의 과대포장 관행에 대한 해학적 비판도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시민 200여 명이 모였다. 또 한강을 건너는 모습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제과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한 지 1년이 넘었고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지 않게 완벽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과대포장이 아니라 제품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허탈하기도 하다”며 “이번 일을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제과류의 포장공간(제품에서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를 충전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제품이 과다하게 질소를 넣어 ‘질소과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환경부는 2012년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봉지과자(질소포장)는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