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사라져 이동통신회사간 가입자 이동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가입자 수 1위 수성에 유리해진 것은 물론이고 LTE 전환 등 수익창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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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단통법 고시안과 상한액을 24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15%까지 추가지급이 가능해 소비자들은 최대 34만5천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한액에 맞춰 출고가 지원금 실제 판매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모든 소비자에게 이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통법에 긴급중지명령 제도가 포함됐다. 단통법을 어길 경우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제재 전에도 영업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 이통3사중 SK텔레콤이 단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처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을 뺏는 영업이 어려워진다. 이통3사 사이에 가입자 이동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존 1위 업체는 고객을 지키는 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가입자 수에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분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1%를 기록했다.
이종원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 번호이동 감소를 비롯한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입자 이동이 더뎌질 경우 기존 가입자 1위인 SK텔레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LTE가입자가 가장 많은 점도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시장이 안정되면 이통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늘리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LTE 가입자가 많은 쪽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의 LTE가입자 수는 1566만 명에 이른다. 2위인 KT가 967만 명, 3위 LG유플러스가 792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 연구원은 “SK텔레콤은 LTE 우량 가입자를 기반으로 가입자당 매출액(ARPU) 성장에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과 보조금 기반의 마케팅으로 수익성 우려 논란이 지속됐지만 보조금 규제이슈로 비용지출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소모적 경쟁으로 고객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는 데 주력해 왔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LTE 고객 전환 등 수익모델 창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