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출발부터 반쪽짜리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SKT, KT, LGU+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출발부터 반쪽짜리 신세가 됐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로 꼽혔던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대를 결코 넘지 못했다는 의혹도 쏟아진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리공시제가 단통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단통법에 통신사업자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이 규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갤럭시노트4을 구매할 경우 4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제조사 20만원, 통신사 20만원’이라고 공시하는 것이다.

분리 공시제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조금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꼽혀왔다.

이번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된 것을 놓고 업계에서 정부가 삼성전자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통3사는 물론이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도 찬성을 했다. LG전자는 보조금이 공개되면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쓰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영업비밀을 이유로 강력하게 분리공시제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는 “보조금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볼 수 있다”며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뒤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을 준수하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단말기 시장에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단통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며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단통법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최경환 장관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보다 제조사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 시 최대 34만5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25만~35만 원 내에서 보조금 한도를 결정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