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최후의 방패 역할을 맡고 있다.

유 변호사와 채 변호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영장전담판사 강부영) 법정에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와 법리공방을 벌였다. 

  유영하 채명성, 박근혜 영장실질심사의 마지막 방패  
▲ 유영하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변호사.
유 변호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는 점심 휴정시간에 기자들에게 “아직 진술을 반도 진행하지 못했고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원외정치인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에 함께 들어갔으며 삼성동 집을 최근 거의 매일 찾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에서 “유 변호사가 2012년 총선 당시 경기도 군포에 출마했는데 박 대통령이 오직 그를 위해 군포를 세차례 이상 찾았다”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 수성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검사로 임관했다. 2005년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법률분야 참모로서 활약을 시작했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변호사로 선임됐으며 그 후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거쳐 지금까지 줄곧 방패 역할을 맡아왔다.

유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수사결과를 즉각 반박했다. 그는 “특검이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이라며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자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내놓자 “검찰의 수사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간 것은 의외의 일로 꼽힌다. 이전에는 검사 출신인 정장현 변호사가 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채 변호사는 1978년생으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가장 젊은 편이다. 법무법인 화우 출신으로 기업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형사사건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10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돼 대리인단 구성을 주도했다. 나이는 젊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맡아 북한 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된 통합진보당 해산과 북한 인권법 통과 등의 가치가 국정농단 사태로 함께 매도되는 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