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의 연기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까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어렵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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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박대통령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서면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에서 “22일 증인신문, 23일 종합서면 제출에 이어 24일 최종변론이라는 일정은 과도하게 빠르다”며 3월2일이나 3일로 최종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20일 15차 변론기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애초 계획대로 24일에 최종변론을 마치면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끝나는 대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3월13일 이전에 결정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이 계획보다 1주일가량 연기된 3월2일이나 3일에 열린다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이번주는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주다.
15차 기일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알려왔다.
22일에는 16차 변론을 열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을 증인신문한다.
23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 양측에 요청한 종합준비서면 제출일이다. 24일은 헌재가 당초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 최종일로서 변동이 없다면 양측은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인 결과를 이날 정리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