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이용하다 사망한 사고를 놓고 미국당국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19일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차량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이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조사를 종결하면서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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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S'의 소유주인 조슈아 브라운은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브라운은 사고 당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전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사고였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밝은 하늘과 흰 트럭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테슬라는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사고 이후 조사에 착수했고 테슬라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 차량이 밝은 하늘색과 흰색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봤다.
대신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운전자는 최소 충돌하기 7초 전에 트럭을 봤을 것”이라며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운전대를 조정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에 리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자율주행차 제작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를 실시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자율주행 기능을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