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금융위)를 포함한 관계부처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대응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금융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점검 방안 논의도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관련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할 것”이라며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구입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됐다”며 “지금이 그 악순환을 끊어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잘 아는 금융회사가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