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4년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 적발, 해외직접투자 57.1%로 가장 많아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113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14.0%, 159건), 부동산거래(8.8%, 100건), 증권매매(4.3%, 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당사자로 나누면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을 차지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71.8%(817건), 경고 22.1%(251건), 수사기관 통보 6.1%(69건) 순서로 많았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46.5%(529건)로 가장 많았다. 변경신고 및 보고가 43.9%(499건), 사후보고가 7.8%(89건)로 집계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및 보고,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항목별로 법규 위반 사례와 유의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가장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투자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보고)를 해야 한다.

또 지분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신고·보고 내용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사후 보고 의무도 있다.

금감원은 △국내 거주자가 중국 소재 법인에 송금하고 지분을 취득했지만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은 신규신고 위반사례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로 미국 법인 지분을 취득했지만 이후 일부 매각분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변경보고 위반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 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나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거래 당사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