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련 포함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에 유감,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없어"

▲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상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상법 개정에 따른 보완 입법과 관련해 재계와 소통을 약속한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빠르게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 8단체는 “국회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조항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