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게이트’ 핵심증인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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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뉴시스> |
김 전 장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순실씨 일가가 끼어든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을 거부하자 조 회장이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도 오전 10시 불렀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측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장씨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최씨 일가를 특혜 지원한 배경에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30일 오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27일에 이어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지난해 7월25일 삼성그룹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동계스포츠센터 지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옷값과 의료비를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나 불출석 증인들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이날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에서 위증의혹을 받거나 불출석한 증인 20여 명을 국회모욕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죄) 등으로 고발했다.
특검은 이에 앞서 28일 문형표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이사장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