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가운데 절반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 5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 증권사·보험사 절반은 대표가 이사회 의장 겸직, "내부통제 장치 필요"

▲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53곳 가운데 47%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53곳 가운데 47.1%(25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투사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27곳 가운데 40.7%(11곳), 보험사는 26곳 가운데 53.8%(14곳)이 겸직이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데 의장이 대표를 겸직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각자대표체제에서 책무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와 비교해 축소배분하는 사례 등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임직원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설명회와 운영실태 점검 등으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