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법안이 발의돼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함형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IRA 수정법안 공개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해소됐다”며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은 안정적 수요가 예상되며 풍력과 수소는 일몰 전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미국 공화당은 최근 단계적으로 IRA를 축소 및 일부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IRA는 2033년까지 설치된 설비를 대상으로 제품 가격 및 투자 금액의 10~30% 수준에 해당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했다.
IRA 수정 법안 발의로 배터리업계는 세액공제가 조기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생에너지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어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동안 IRA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반대 성향을 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 혜택 등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와서다.
함 연구원은 “발의된 수정법안은 공제 규모를 대체로 유지하고 기한을 2032년까지 1년 앞당겼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IRA 법안을 수정해 미지급 자금을 회수해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분야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체계(ESS) 관련 공제 규모는 대체적으로 유지됐지만 풍력과 수소는 적용대상이 크게 축소되서다.
함 연구원은 “특이사항은 풍력과 수소로 풍력 부품 AMPC는 2027년 말까지 생산된 제품에 적용된다”며 “수소 AMPC는 신규 청정수소 설비 대상 마감시점이 2033년에서 2025년 말까지 착공된 설비로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별로 갈린 수정법안은 미국의 전력 수급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전력수요가 앞으로 20년 동안 5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적이고 빠른 설치 가능한 발전원이 필요한데 태양광발전 설치기간은 1~2년으로 가스나 풍력 대비 유리해서다.
수정법안 공개로 기업의 투자 시계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정법안 공개 시점은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함 연구원은 “미국 최대 유틸리티사인 넥스트에라(NextEra)와 경쟁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 등 대다수 회삭 중기 발전소 자본적 지출(Capex) 금액 가운데 과반 이상을 재생에너지에 배정했다”며 “투자시점이 문제였지만 IRA 위험 해소로 투자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
함형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IRA 수정법안 공개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해소됐다”며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은 안정적 수요가 예상되며 풍력과 수소는 일몰 전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법안이 발의돼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 모습. <픽사베이>
미국 공화당은 최근 단계적으로 IRA를 축소 및 일부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IRA는 2033년까지 설치된 설비를 대상으로 제품 가격 및 투자 금액의 10~30% 수준에 해당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했다.
IRA 수정 법안 발의로 배터리업계는 세액공제가 조기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생에너지 기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이어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동안 IRA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반대 성향을 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 혜택 등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와서다.
함 연구원은 “발의된 수정법안은 공제 규모를 대체로 유지하고 기한을 2032년까지 1년 앞당겼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IRA 법안을 수정해 미지급 자금을 회수해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분야별로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체계(ESS) 관련 공제 규모는 대체적으로 유지됐지만 풍력과 수소는 적용대상이 크게 축소되서다.
함 연구원은 “특이사항은 풍력과 수소로 풍력 부품 AMPC는 2027년 말까지 생산된 제품에 적용된다”며 “수소 AMPC는 신규 청정수소 설비 대상 마감시점이 2033년에서 2025년 말까지 착공된 설비로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원별로 갈린 수정법안은 미국의 전력 수급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전력수요가 앞으로 20년 동안 5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적이고 빠른 설치 가능한 발전원이 필요한데 태양광발전 설치기간은 1~2년으로 가스나 풍력 대비 유리해서다.
수정법안 공개로 기업의 투자 시계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정법안 공개 시점은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함 연구원은 “미국 최대 유틸리티사인 넥스트에라(NextEra)와 경쟁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 등 대다수 회삭 중기 발전소 자본적 지출(Capex) 금액 가운데 과반 이상을 재생에너지에 배정했다”며 “투자시점이 문제였지만 IRA 위험 해소로 투자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