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8~9일 여론조사를 통한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자 김 후보는 다음 주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김 후보가 법적 조처까지 예고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사생결단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 주도의 '8~9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전날인 7일 밤 의원총회 등을 거쳐 '8일 후보 단일화 토론과 8~9일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김 후보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강제 단일화'이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김 후보를 끌어내리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본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재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이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며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15~16일)에 여론 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새로운 단일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쪽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8~9일 여론조사 단일화' 방침에서 일체 물러서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 후보가 이날 오후 2차 회동을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마이 웨이'를 고집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의원들 반대로 벽에 부딪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양자토론' 및 '여론조사 단일화' 방안을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자 이양수 사무총장을 그 자리에 새로 임명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당 지도부의 단일후보 선출안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단일화를 강요하면 안 된다"며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에 휘말려 자칫 대선후보를 아예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 당은 더욱더 법정 공방으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강제 단일화는 법정 공방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의 2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은 당 지도부가 꺼내든 당헌 74조의2가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이다.
해당 조항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후보자 교체'를 허용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의 2항을 근거로 김 후보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두고 "이 규정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5장(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법치주의와 당 민주적 절차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후보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아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무우선권'에 힘을 싣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오는 10~11일 소집한 전당대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교체해 인준받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양쪽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며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가 누구일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8일 MBC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은 대선 진행 중인데 법원이 김 후보 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까 싶다"며 "평상시는 당연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당 지도부가 8~9일 여론조사를 통한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자 김 후보는 다음 주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김 후보가 법적 조처까지 예고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사생결단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당사 대선후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 주도의 '8~9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전날인 7일 밤 의원총회 등을 거쳐 '8일 후보 단일화 토론과 8~9일 여론 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김 후보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강제 단일화'이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김 후보를 끌어내리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본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재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이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며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15~16일)에 여론 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새로운 단일화 방안을 제안했다.
양쪽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8~9일 여론조사 단일화' 방침에서 일체 물러서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 후보가 이날 오후 2차 회동을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마이 웨이'를 고집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의원들 반대로 벽에 부딪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양자토론' 및 '여론조사 단일화' 방안을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자 이양수 사무총장을 그 자리에 새로 임명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당 지도부의 단일후보 선출안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단일화를 강요하면 안 된다"며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에 휘말려 자칫 대선후보를 아예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 당은 더욱더 법정 공방으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강제 단일화는 법정 공방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의 2항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은 당 지도부가 꺼내든 당헌 74조의2가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이다.
해당 조항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후보자 교체'를 허용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의 2항을 근거로 김 후보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두고 "이 규정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당헌 5장(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여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법치주의와 당 민주적 절차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후보자 교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 정신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후보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아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무우선권'에 힘을 싣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오는 10~11일 소집한 전당대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교체해 인준받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양쪽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며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놓는다고 해도 그가 누구일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8일 MBC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은 대선 진행 중인데 법원이 김 후보 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까 싶다"며 "평상시는 당연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