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부신고 활성화 제도를 정비해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제보자 징계 '원칙적 면제'도 고려

▲ 금융감독원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제보’는 기존 ‘내부고발’이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명칭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 제보자가 신고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보가 가능한 대상도 확대한다.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은 물론 고객 등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은행들은 내부 신고채널 이외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을 도입한다.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해당됐던 비밀유지 의무는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지체없이 제보하면 제보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원칙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활성화 방안이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가 활성화해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준법제보 제도개선 이외 은행권에서 수십 년 동안 고착화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