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운명도 소용돌이치게 됐다.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황 총리가 고건 전 총리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지,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타게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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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도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탄핵안 가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황 총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 대행체제를 대신할 해법 찾기도 쉽지 않다는 데 야권의 고민이 있다.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총리 교체카드를 꺼내들기도, 박 대통령의 ‘아바타’나 다름없는 황 총리를 그대로 놔두는 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야권 안에서도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추천’ 총리나 ‘관리형’ 총리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정치회담’을 열고 총리 교체문제, 과도내각 구성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한 새 경제부총리 후보를 뽑아 국정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지금은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져야할 황 총리가 대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체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황교안 총리에 대한 직무보장을 담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갑론을박에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양받아 국무회의 주재 등 전반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황 총리가 자리를 보전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권 행사 최소화 등 제한적 역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을 당시 2달가량 권한대행을 했던 고건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를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총리 대행체제 기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다. 박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 재판관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인사권을 황 총리가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황 총리는 고건 전 총리에 비해 국민들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 아무리 역할을 최소화한다 해도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황 총리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내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