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과 관련, 선임 절차의 흠결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다”며 “하나금융의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절반 정도만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는 지켰지만 실효적 의미에서 부족함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만 70세를 넘겨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 따라 1956년생인 함 회장은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최장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하나금융 이사회는 1월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 함 회장 연임을 위해 진행된 게 아니냐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이날 “선임 과정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특정 인물이 연임이 되냐 안 되느냐는 금융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이 원장은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다”며 “하나금융의 이번 규정 개정은 취지를 절반 정도만 지킨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절차는 지켰지만 실효적 의미에서 부족함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앞서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만 70세를 넘겨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 따라 1956년생인 함 회장은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최장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하나금융 이사회는 1월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이 함 회장 연임을 위해 진행된 게 아니냐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이날 “선임 과정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특정 인물이 연임이 되냐 안 되느냐는 금융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