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사내하청근로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노사갈등 해결에 한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안을 놓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현대차 갈등이 해소되기까지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
◆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합의 이뤄내
현대자동차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채용 잠정합의안을 놓고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했다. 2012년 5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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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이는 현대차 노사가 18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잠정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퇴직하는 대로 특별채용한다. 정규직 특별채용 규모를 500명 늘리고 채용시기도 최대 1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앞서 회사는 2016년까지 사내하청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6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또 노조가 요구한 근속기간 인정 문제도 3년당 1년으로 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농성과정에서 해고됐던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동일한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항에 빠졌던 현대차 노사갈등이 해결에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가 이런 합의를 도출한 것은 오는 21일 열릴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때문으로 해석된다.
1569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나온 유사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적어도 1천 명 이상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현대차가 재판결과에 떠밀려 강제로 인정하기보다 미리 해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놓고 재계에 협조를 구한 것도 현대차의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노사갈등 해결 남은 과제 많아
그러나 현대차가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에 빠졌다. 이들은 특별채용이 아닌 조합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협의에서 탈퇴한 상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관계자는 “불법파견이 명확한데 회사가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특별채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첫 해에 5조 원 이상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추가비용이 2조 원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19일 예고했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교섭에만 매달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인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