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된다

▲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상장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나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이에 따라 6년이 아닌 9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독립성 강화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지만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인센티브를 줘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정유예심사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 실무를 주관하고 ESG기준원이 지원한다.

지정유예심사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곳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법령위반이나 회계신뢰성 결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우수기업 평가기준으로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5대 분야 17개 항목이 제시됐다. 1000점 만점으로 800점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평가 기준을 빠르게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6~7월 지정 유예 희망기업 신청을 받아 3분기에 유예대상을 결정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