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가 최순실씨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에 얽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대리처방’과 관련해 차움병원 이외에 녹십자가 운영하는 건강관리병원 녹십자아이메드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한다는 지적이 의료업계에서 17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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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
대통령 대리처방을 담당했던 차움병원의 의사 김상만씨가 현재 녹십자아이메드의 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최근 휴직을 신청했다.
김 원장은 차움병원에서 2010년부터 최순실씨를 진료했고 2013년에는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위촉됐다.
김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의 비타민주사제 등을 최순실씨의 언니인 최순득씨의 이름으로 처방한 뒤 청와대로 직접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병원에서 녹십자아이메드로 자리를 옮겨 원장을 맡았는데 녹십자아이메이드에서도 최순실씨의 진료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원장이 최씨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녹십자아이메드에서도 대통령 대리처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녹십자아이메드의 진료기록을 조사한다면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을 주치의나 의무실장의 배석없이 단독으로 진료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에는 천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영양연구포럼 회원들과 운동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녹십자아이메드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녹십자아이메드에 대해서는 의혹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십자아이메드는 아직 공식적인 해명을 내지 않고 있다.
녹십자아이메드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녹십자아이메드에서 진료를 봤는지 아닌지는 개인정보 문제여서 법률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김 원장 개인의 문제로 회사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원장은 아주대학교 교수의 추천으로 선임됐으며 임명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