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김영섭 국감 소환에 초긴장, ‘최대주주 변경·악성코드 배포’ 논란 커지나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국감에 소환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T 최대주주 변경, '그리드 프로그램'(P2P) 차단 악성코드 유포 등 최근 회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은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대표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과방위 국감에 이통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4년 만이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2년 만의 국감 출석인데, 2022년 LG CNS 대표로 재직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패에 사과한 적이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부사장급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된 반면, KT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KT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율을 줄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KT 지분을 각각 4.86%, 3.21%씩 모두 8.07%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도 통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신산업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과기부의 KT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가 졸속이 아닌지, 이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방안이 제대로 논의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통신 경쟁에 나선 KT가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핑계로 비용 부담을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KT 김영섭 국감 소환에 초긴장, ‘최대주주 변경·악성코드 배포’ 논란 커지나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 KT >

또 일각에서는 과기부의 공익성 심사가 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KT 최대주주 변경이 통신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김 대표에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또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국전력 원격검침인프라(AMI) 6차 사업 수주에 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KT는 올해 5월 한전 AMI 6차 사업을 진행할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서, 110만 개의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확보했다.

한전 AMI는 통신망과 전력량계 등을 연결해 전기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구축돼왔다.

하지만 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공적 사업을 맡을만한 역량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개인간 정보 공유(P2P)’ 그리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 개인 PC에 악성코드를 배포해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4년 전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 김영섭 국감 소환에 초긴장, ‘최대주주 변경·악성코드 배포’ 논란 커지나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KT는 원활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대표가 직접 이와 관련해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이 외에 김 대표는 국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경쟁 자제와 통신요금 담합 등에 연루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신 현안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지만,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는 경우 시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존재한다”며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로 단통법 폐지 등 기존 통신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