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이번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반영률과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더한 다음 시세를 곱해 계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년도 공시가격에 (1+시장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바뀌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해 문제지역을 선별한 뒤 점진적으로 균형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형 내 균질성 평가를 위해선 실거래가 반영률의 평균 편차를 중윗값으로 나눈 지수인 COD가 도입됐다. 가액대별 형평성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서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산술평균을 가중평균으로 나눈 지수 PRD가 활용된다.
아울러 균형성 제고 상한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및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의 최대 1.5%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이른 시일 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을 즉각 발의하겠단 방침도 마련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