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용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법안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탄소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정부가 한국거래소에 내놓은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유상할당분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들에 탄소세를 거뒀을 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역진성’을 막기 위해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입 전액을 국민들에게 균등 배분하도록 규정한 점도 용 의원의 탄소세법안의 특징이다.
용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관헤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탄소세를 도입해야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을 발표하며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비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구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2년 전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가격이 톤당 4만 원이 되면 전환 부문에서만 2020년 대비 1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소세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엄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남근, 황명선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