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07-12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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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반지하 침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2일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염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지난해부터 논의를 통해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라는 과제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입법을 이뤄내 주거상향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손명수, 한준호 의원과 경기도 공동 주최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준호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권혁삼 LH주택연구단장,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토론을 펼쳤다.
2023년 만들어진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신축건물에는 반지하 주거지를 둘 수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반지하 주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대장상으로 30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고 약 50만여 세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