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과 법무부가 20일 영국 방산기업 블렌하임과의 F-35 전투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공군 F-35AㆍKF-16 편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우리 정부가 영국의 방산기업 블렌하임이 제기한 6900억 원대 전투기 구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블렌하임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뜻한다.
정부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소송 대상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미국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2023년 8월 신설한 국제법무국 소속 국제법무지원과가 방사청과 함께 약 9개월간 블렌하임의 주장에 대응해 긴밀히 협업해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이란 우리 정부의 뜻을 미국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